정부지원금

ㅁ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생활비 부족하면 즉시 신청!

매월 최대 62만원 지급!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, 1인 가구 최대 6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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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제후기

1. 신청 후 즉시 생활안정

•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입금되어 생활비 걱정이 크게 줄었고,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해졌다는 후기가 많음

2.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
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, 필요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함

3. 추가혜택까지 연결

•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까지 자동 연결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숨겨진혜택

숨겨진혜택 1

"생계급여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, 전기요금 할인, 가스요금 할인 등 공공요금 할인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월 생활비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"

숨겨진혜택 2

"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・여행・스포츠 관람료를 지원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"

숨겨진혜택 3

"자녀가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, 교육비 지원, 방과후학교 무료 이용 등 교육 관련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"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%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, 가구규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
1. 선정기준 및 지급액

• 현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%는 약 62만원이며,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이 금액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

2. 신청자격 및 조건

•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,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

3. 지급방법 및 시기

•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